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신청 접수 (~4/27)

4.7 헌법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4월 27일까지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.

(국회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되겠지만) 5월 국민투표시 재외공관에서 투표하실 분들은 ova.nec.go.kr 에 접속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
국외부재자 신고 후 투표하실 헌법개정안 내용 :

  1. 헌법 제명의 한글화 :「大韓民國憲法」을 「대한민국헌법」으로 할 것.
  2.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함 명시.(현재는 4.19 혁명 까지만 언급)
  3. 계엄에 대한 국회권한 강화 : 계엄에 대해 국회의 승인권 도입,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(대통령의 계엄선포시 국회가 계엄승인 부결/계엄선포 시점부터 48시간 내 국회승인 이뤄지지 않았을 때/국회가 계엄해제 의결 -> 이 3 가지 경우 즉시 계엄효력 상실)
  4.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