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신청 접수 (~4/27)
4.7 헌법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4월 27일까지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. (국회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되겠지만) 5월 국민투표시 재외공관에서 투표하실 분들은 ova.nec.go.kr 에 접속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국외부재자 신고 후 투표하실 헌법개정안 내용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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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7 헌법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4월 27일까지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. (국회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되겠지만) 5월 국민투표시 재외공관에서 투표하실 분들은 ova.nec.go.kr 에 접속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국외부재자 신고 후 투표하실 헌법개정안 내용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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